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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5년 구형

강신철 기자  2014.11.06 1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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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청해진해운 다른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각각 구형됐다.

◇ 임직원 등에 징역·금고형 구형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수사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한식 대표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0)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557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6월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무팀장 박모(47·불구속기소)씨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6·불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금고 4년6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8)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 각각 금고 4년의 형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씨는 징역 4년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대부분 금고형을 구형받은 반면 김 대표와 해무이사 안씨는 각각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와 수천만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가 추가로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 "엄정한 처벌 부합못한 안타까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에 부합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피해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지위 및 사고 원인에의 기여 정도 등을 감안했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주먹구구식 운영과 함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가 그 토록 위험한 운항에 어떻게 나설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며 "이는 배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비상식적 회사,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주먹구구식 운영과 함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임원진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해상의 위험으로부터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사고 뒤에는 남의 탓만 했다. 오로지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다른 사람이 잘 못했다'는 말만 법정에 가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경종을 울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로 해야 한다"며 "남은 9명의 실종자도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 방청석에서는 희생자 가족의 오열이 터져 나왔다.

침몰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수백명이 희생됐다. 이윤만을 추구한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비춰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고성과 함께 오열했다.

◇ "선장승무원 사건과 인과관계 단절"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들은 무죄 등의 주장과 함께 지위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데 주력했다.

특히 각종 판례와 학설, 외국법 이론 등을 제시하며 선장·승무원 사건과 이 사건 사이 인과관계의 중단을 주장했다.

상무 김씨의 변호인은 원인과 결과 사이 또다른 개입원인이 있으면, 그 개입원인이 일어난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미국의 법이론(개입이론·INTERVENING CAUSES AS SUPERSEDING CAUSES)을 소개하며 "침몰사고에 따른 승객 사망에 있어 김씨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침몰 사고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죄 또는 선처를 호소했다.

◇ "진심으로 사죄"

최후 진술에 나선 김 대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또 "기회가 있을 지 모르겠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상무 김모(63)씨는 "사고를 초래한 선사의 임원으로서 잘못을 통감하며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련통운 팀장 이모(50)씨는 "출발전 장난을 치던 학생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다음날 출근해 비보를 접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지. 사실관계를 떠나 세월호에서 작업했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1)씨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선장 신모(46)씨는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해무팀장 박모(47)씨는 "희생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 11·20일 선고공판…남은 재판은?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이어 이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두 재판은 각각 오는 11일과 20일, 재판부의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관련자와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 남은 재판은 크게 사고 뒤 조치과정에서의 문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중 광주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고 뒤 조치 문제와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 해경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인천항만청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먼저 광주지법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진도연안VTS(해상교통센터) 소속 해경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당시 진도연안VTS 소속 센터장 김모(45)씨 등 해경 13명(구속기소 5명)을 기소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목포지원에서는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제주~인천 항로의 선점을 위해 투입된 세월호의 증선인가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측이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피고인 측 증인과 신문, 마지막 최종 변론을 실시하고 12월 초 선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로 기소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과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현장에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 등에 대한 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