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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혐의 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강신철 기자  2014.11.06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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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군수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는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 군수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관행적으로 해오던 새해 인사를 어르신들께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며, 동창회에서 사용한 마이크 역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것을 사용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제 불찰 때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10일 무주지역 마을회관 20여 곳을 돌며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 초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