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밤 40㏈, 낮 50㏈)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밤 45d㏈, 낮 55㏈)으로 완하하는 것이 골자다.
단 녹지지역 내 공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전용주거지역, 취락지구 등 정온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공장의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장 관리자가 작업시간을 조정해 소음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시간 단축 시 소음기준 보정치'를 세분화해 50~75%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3㏈을 보정하도록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한국교통대학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녹지지역 내 공장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지지역은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목적으로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공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이지만 전용주거지역과 동일한 가장 강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