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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내세워 700억대 공사 낙찰 남양건설 벌금형

강신철 기자  2014.11.02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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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의 담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들러리 경쟁'을 통해 공사를 따 낸 건설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단독 김승휘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건설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건설 측은 지난 2009년 4월28일 조달청이 발주(공사 추정액 772억원)한 광주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부건설 측에 '회사가 추진 중인 이 공사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동부건설 측은 이에 동의했다.

이후 남양건설 측은 투찰일인 지난 2009년 7월24일까지 동부건설 직원들과 함께 동부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했다.

동부건설 측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남양건설 측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다.

또 남양건설 측의 투찰가격인 732억5500만원에 근접한 725억5000만원에 투찰함으로써 남양건설 측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경인운하사업(총 사업비 2조2458억원)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6대 건설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중 11개사에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들러리로 단순 가담한 4개 건설사를 제외한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제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은 그 대가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