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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측, 원세훈 前국정원장 상대 손배訴 패소

강신철 기자  2014.11.02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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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22명이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북좌파'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이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원고들을 지칭해 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