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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포공항 청사 연결 지하차도 추락사, 공항공사 책임 없다"

강신철 기자  2014.11.01 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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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국제선 청사로 연결된 지하차도에 추락해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송모씨의 유족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추락한 지점을 포함한 부분은 지하차도 동쪽과 달리 인도가 없고, 녹지가 조성된 곳으로 이는 주변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통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식과 변별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처에 설치된 통행로로 통행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송씨는 이같은 통행로를 지나지 않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지하차도 옆에 식재된 수목을 헤치고 나가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같은 통행방법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하차도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춘 만큼 공항공사가 송씨와 같은 통행방법까지 예상해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11년 5월8일 오전 2시51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이 사건 지하차도 주변을 지나가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송씨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한국공항공사가 지하차도에 난간을 갖추고 밤에 지하차도를 밝히는 가로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