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휴대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고 효성캐피탈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조 회장을 소환해 법인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경위 및 규모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회장은 조사에서 공적자금 없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대출금 사용 내역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9월 말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조원대의 분식회계 및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조 회장과 이상운(61) 부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효성 측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효성그룹에 부과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에 이어 지난달 28~29일 장남 조현준(45) 사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한 소환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