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012년 국방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재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은 제재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KT 직원들이 회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데, 공여 액수를 계약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여액수를 합산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4월 KT 소속 직원이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4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KT에 경쟁입찰 참가 제외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이에 KT는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2년여 간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패소 확정판결로 KT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음과 동시에 정부·공공기관 입찰에 6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KT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도 불가능하다. 또 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은 계약건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계약건도 재계약에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KT가 굵직한 정부·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법원의 판결문 전달 시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 17일 판결문을 KT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김앤장은 이날 돌연 소송 대리인을 사임해 자동적으로 판결문을 수령할 자격을 상실했다. 판결문 송달을 앞두고 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KT는 법원의 판결문 전달 시한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동시에 오는 11월까지 예정된 정부·공공기관 입찰을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