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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건강보험 적용

강신철 기자  2014.10.21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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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적용 등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됐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도세탁셀'에 실패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로 연간 28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분담제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은 약 350만원에서 환자부담이 17만원 수준으로 대폭 준다.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등의 진단에 필요한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등도 12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줄어들고 연간 약 104만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을 보완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로 결정됐다.

뇌종양 등 뇌수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에서는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환자 부담금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2만여명의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해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건보를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