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허용된다. 또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 학교 법인과의 합작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3차례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성과가 점차 가시화함에 따라 투자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4번째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발전소·산업단지 잉여열 활용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급 확대 등 3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이 지원된다.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은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는 제철소 배출 부생가스와 LPG 등을 교환하는 배관망 구축에 필요한 3.8㎞의 해저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비는 약 1000억~2000억원,공사기간은 5년이다.
'발전소·산업단지 잉여열'을 활용해 지역난방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전소나 산업단지에 남아 있는 열을 수도권의 지역난방이나 농어민의 양식장·원예단지 등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발전소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과 제지업체와 지역난방업체간 폐열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여수산업단지 확장단지 준공, 울산산업단지 공장증설 부지 지원 등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급도 확대된다.
◇의료·교육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子法人)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부자본 조달과 의료 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이다. 그동안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대신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해 환자진료를 금하고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의료인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부대사업에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을 추가한다.
시장 진출입과 영업규제 개선을 위한 의료법인간 합병이 가능해진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일부 병원을 우량병원이 통합한다면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의료법인 규제완화는 의료법인의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민영화란 의료법인이 이익 추구가 가능하도록 사업규제를 푸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12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규제완화가 의료법인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약국을 설립할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 설립도 추진된다. 하지만 어떤식으로 합작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특히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순이익의 일정비율은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해 방학기간중 국제학교 등에서 교습을 허용함으로써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SW제값받기를 위해 공공부문이 나선다. 인건비 상승 등에도 SW개발 정부 표준단가는 지난 2010년 2월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민간 SW 인력양성기관이 일과 학습을 병해할 수 있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정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단계별 규제개선 통해 기업부담완화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55세이상 근로자의 경우 해운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대상을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과 U턴산업에서 뿌리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력관리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부와 법무부로 이원화 돼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일원화하고 근로자 이직시 이직확인서 신고의무 폐지와 고용·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불합리한 지자체 법규 정리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등 2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8건)와 상위 법령에서 위임 사항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8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와 절차를 적용한 경우(4건) 등이다.
일례로 지난 2009년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관련 업종 제한이 폐지됐음에도 지방조례에 업종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산업단지 건폐율 상한이 80%로 바뀌었음에도 아직 60~70%를 적용하는 경우 등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지방규제 등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게 '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알림기능'을 구축해 기업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또한 민간주도로 기업경영환경 등을 지수화하고 지자체 규제개선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