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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 없이 내려진 직위해제 '무효'

강신철 기자  2014.10.19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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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9일 청주시청 공무원 강모(56·5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제도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유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공무집행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생한지 불과 4일 만에 직위해제 처분했고 이후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정기 인사 문제로 시장과 언성을 높인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린 비서실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몸싸움 등 소란을 피워 나흘 후(1월3일) 직위해제 처분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직위해제 처분 후 한 달 이상 지난 2월10일 시는 도인사위원회에 강씨를 강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시는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강씨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감봉 조치됐던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기록에서 처분 사실을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