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 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2007년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1억 달러로 SLS중공업과 SLS조선 신주를 발행해 회사 자본을 증가시켰고, 이는 당시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이던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적법하게 '자본'으로 계상됐다"며 "허위 제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1억 달러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대차대조표 상 부채항목인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SLS조선 및 SLS중공업의 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작성·공시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선소 확장공사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진의장(68) 전 통영시장에게 미화 2만달러, SLS조선의 선박 선수금 지급 등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임직원 등에게 싱가폴화 1만2000달러와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허위공시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시장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 1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또 다른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1명에 대한 뇌물공여 및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전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