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개그맨 윤정수(41)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윤씨의 재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윤씨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문제 등으로 생긴 10억원 이상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가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한다.
윤씨에 대한 채권자 집회는 내년 2월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