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경찰관도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다가도 112신고 출동에 합류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는 112신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경찰도 112신고 발생 지점에 가까이 있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도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강력 사건인 '코드 0'(2개 이상 경찰서 합동 연계 추적단계)·'코드 1'(긴급출동)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 소통 업무를 하거나 음주단속 중이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특히 긴급출동 강력사건의 경우 권총 등의 총기를 휴대하고 출동하게 돼 있어 교통경찰도 평상시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을 휴대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순찰대가 우선 사건을 처리하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관내 112신고 사건을 즉시 파악하기 쉽도록 전국 1950개 지역 경찰관서에 2848개의 112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