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월액을 가입자가 적는데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때 받는 반환일시금과 관련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가입자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 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