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가 2012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건에 그쳤던 경찰관 성범죄는 지난해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는 경찰관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 6건 발생했다.
성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건 관계자 또는 관계자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 지하철 내 범죄가 4건, 여경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이었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43건의 경찰관 성범죄의 약 37%를 차지하는 수치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86%(37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가 14%(6건)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소속 전모 경사는 지난해 2월26일 회식을 마치고 동료 여경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해 다음달 파면됐다. 서울경찰청 소속 윤모 경사와 경기경찰청 김모 경장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충북경찰청 소속 이모 총경은 지난해 10월26일 관사에서 의경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해임됐다.
광주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지난 2월4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동료 여경을 성추행했고, 경기경찰청 소속 채모 경감은 지난 2월25일 사람이 많은 외부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해 각각 파면됐다.
또 경징계 처벌자 6명 중 대다수가 여전히 치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재연 의원은 "피해자의 신고로 대부분 알려지는 성범죄의 특성과 경찰관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성범죄 현황은 현재 파악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징계 처벌자를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하지 말고, 처벌을 강화해 성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