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치수미달 대게를 판매한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재)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 박모(42)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9㎝ 이하 대게 1700박스 3만9000여 마리(9000여만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도 같은 기간 암컷 대게 120박스, 치수미달 대게 79박스 등 총 시가 1000여만 원 상당의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4년, 박씨는 올해 2월 같은 죄로 기소돼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호재 판사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대량으로 판매한 행위는 어획량을 감소시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역주민과 어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경우 암컷 대게 등의 불법 포획 및 판매·유통을 조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에도 공급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등 관련자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엿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