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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혼자서도 가능해요

특허심판원,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릿 발간

김재욱 기자  2013.12.11 1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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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심판청구인 혼자서도 쉽게 심판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11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릿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심판청구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등 심판당사자들이 '어떻게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이와 관련한 심판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거나 심판원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해결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시 틀리기 쉬운 내용과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을 선별하고 법령 개정사항이나 신규 제도 등을 반영,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심판청구절차의 핵심내용을 정리해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릿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리플릿은 청구취지 작성 때 유의사항, 수수료, 기간연장신청, 재심사청구제도, 정정청구·심판, 취하, 불복절차, 심판비용액 결정청구, 심판청구인의 의견을 반영, 전문기술관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제도인 심판청구 때 '기술그룹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총 9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내 리플릿은 심판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심판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안내서로, 심판청구 때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 리플릿을 고객들이 많이 찾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한변리사회, 민원안내실 등에 비치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주관 행사 등에 찾아오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 홈페이지나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 리플릿 발간이 특허심판행정 현장에 어려움이 없는지,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심판행정에 담아 나가는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안내 리플릿을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