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회장 최규선)의 재상장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르게 됐다.
지난해 9월13일 상장폐지된 유아이에너지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2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를 유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가 부당하니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증선위 조치로 상장폐지된 회사가 승소한 첫 사례다.
그러나 1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은 피고인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상장폐지를 유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승1패 상황에서 유아이에너지는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유아이에너지 측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따라 1만2500명에 달하는 유아이에너지 주주들의 피해보상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