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안 해상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3척 나포

강신철 기자  2014.09.28 17:49:48

기사프린트

우리나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8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85㎞ 해상 서해 EEZ에서 조업을 하던 50t급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A호는 43㎜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24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50㎜ 이하의 그물망을 사용하면 안된다.

앞서 이날 오후 5시10께에는 가거도 서쪽 90㎞ 해상에서 중국어선 B호(47t급) 등 2척이 40㎜ 어구로 조기 약 70㎏씩을 포획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을 이날 오전 목포로 압송해 위반사항을 조사 중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26척을 나포해 7억31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