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되판 김모(3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서 2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1.7g(2억39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다시 유통하거나 투약한 문모(44)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131g 중 59g을 문씨 등에게 그램당 80만~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필로폰, 주사기를 뜻하는 음어인 "얼음 또는 작대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구매자를 모았다.
경찰조사 결과 직장인이나 사업가 등 필로폰 구매자들은 KTX고속열차, 고속버스 수화물 등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별건으로 필로폰 0.7g을 소지하고 있던 사기도박카드제조책 전모(53)씨와 필로폰 상습투약자 2명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 내 상선의 뒤를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