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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침입해 전여친 감금·폭행…10대男 '실형'

마구 때려 전치4주 상해 입히고 10시간여 감금

강신철 기자  2014.09.27 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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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마구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상해 및 감금,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김씨가 주택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문을 부순 후 침입해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예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새벽4시께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A씨의 집에 침입했다.

당시 A씨의 집 안에는 "혼자 있기 무섭다"는 A씨의 요청으로 지인인 남성 B씨가 함께 있었다. 김씨는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들을 마구 폭행해 A씨에게는 전치4주의 고막 상처를, B씨에게는 전치3주의 코뼈 골절을 입혔다.

김씨는 이후 B씨가 도망치고 A씨와 둘만 남게 되자 A씨가 집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10시간가량 A씨를 감금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고막을 다친 A씨가 병원에 가야 한다며 설득하자 오전 7시께 함께 병원에 갔으나 "사람이 많다"며 다시 데리고 돌아오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다시금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를 설득해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 의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에게 연락하면서 감금 상태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