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에게 한쪽 수갑을 풀게 한 뒤 흉기를 들고 도주한 마약사범이 5시간 만에 다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변창범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9시25분께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식당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달아났던 선모(5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선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 3명에게 붙잡히자 "수갑을 찬 모습을 동네 주민들에게 보이기 창피하다"며 한쪽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수사관이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선씨는 갑자기 돌변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아파트 비상계단을 이용해 도주했다.
검찰은 선씨를 붙잡기 위해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하고 관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선씨가 돈암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결국 선씨는 현장에 도착한 검찰 수사관 3명과 경찰관 5명에 의해 별다른 저항없이 다시 붙잡혔다. 선씨는 검거 당시 한쪽 손목에 수갑이 그대로 채워져 있었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이 한쪽 수갑을 풀어준 부분은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실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선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선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소량의 히로뽕이 발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