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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비자금 의혹' 효성 조석래 회장 재소환

횡령, 비자금 의혹 등 보강 조사

김재욱 기자  2013.12.11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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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1일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조 회장을 소환해 탈세, 회삿돈 횡령·배임,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조사했다.

조 회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측근의 부축을 받으며 불편한 거동으로 검찰에 출두했고 '횡령,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년에 걸쳐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의 법인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1990년대부터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등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하고, 효성캐피탈의 오너 일가에 대한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묵인한 혐의도 사고 있다.

조 회장은 전날 검찰에서 탈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책임을 인정했지만 누적 적자를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자구책으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일 뿐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반박할 만한 관련증거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진 조 회장이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강도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고령의 나이에 심장 부정맥 증세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끝내는 대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조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혈압, 급성 심장 부정맥 증상으로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다. 전날에도 12시간 이상 조사 받고 자택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검찰은 효성그룹 오너 일가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효성그룹의 각종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변호사)을 소환하고 28~29일 조현준 사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