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5일 사귀던 내연녀가 변심했다며 빌라와 식당에 불을 지른 김모(56·노동)씨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4일 오전 12시께 김해시 어방동 내연녀 이모(50)씨 빌라에 들어가 안방 침대에 불을 질렀다. 또 이날밤 11시 40분께 김해시 호계로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해 종이에 불을 붙혔다.
2건의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25일 새벽 김씨는 이씨에게 전 남편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소방차가 배치되는 소동을 빚었다.
주변 공원을 배회하던 김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