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1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난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해 1월15일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총 2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대 시행 대상 재외공관은 주(駐)호주 대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인도 대사관, 주청뚜 총영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주보스턴 총영사관, 주댈러스 출장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주과테말라 대사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주스페인 대사관, 주폴란드 대사관 등 12곳이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시카고 총영사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7곳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시작됐다.
지난 2월에는 주칭다오 총영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고베 총영사관,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주태국 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시애틀 총영사관, 주밴쿠버 총영사관 등 10곳으로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로써 확대시행 대상 재외공관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바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인터넷뱅킹·전자상거래·연말정산·보험 신청·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업무도 해당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이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또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하면 신원확인이 어려워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