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입주민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8700여만원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이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윤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김씨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하자 보수공사와 재활용수거업체 선정 등의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총 8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계산해 업체에 지급한 뒤 실제 거래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돈 38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아 주어진 직무의 공공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를 상호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전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은닉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