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선관위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21일부터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정관·규약에 따라 조합내부에서 관리했지만,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가 돼 내년부터는 한날 동시에 선거가 치뤄지고,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한다.
양주시는 총 7개의 농협이 대상이며 역대 선거에서 평균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점을 감안, 21여명이 출마해 지방선거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돈 선거를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소속 기관 등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며 “기부행위 금지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