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6개월간 항공기와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이 4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항공기와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은 각각 286명, 135명이었다.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승객은 지난해 144명, 올해 상반기 142명으로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국제선의 경우 261명으로 91%를 차지했으며, 국내선은 25명(9%)에 그쳤다.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이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시아나 35명, 티웨이항공 19명, 진에어 18명, 이스타항공 15명, 제주항공 8명, 에어부산 7명 순이었다.
열차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은 135명으로 KTX가 109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이어 새마을호 5건, 무궁화호 16건, 전동차 5건 순이었다.
현재 항공기는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열차의 경우 흡연시 1회 12만5000원, 2회 25만원, 3회 50만원으로 규정됐다.
이 의원은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