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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벨,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김승리 기자  2014.09.10 1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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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벌인 한국고벨에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국고벨이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9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인 한국고벨은 2011년 1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 제조 위탁한 건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다른 계약의 하도급대금을 깎아서 지급했다.

또 한국고벨은 발주업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는 전액 어음으로 처리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하도급계약서를 계약체결일을 넘겨 발급하기도 했다.

한국고벨이 위반한 사항은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현금 결제 비율 위반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및 불완전발급 총 6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