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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간 줄이려' 자전거 퇴근하다 교통사고…法 "산재 아니다"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강신철 기자  2014.09.09 1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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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했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E가구업체 근로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다"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전제했다.

즉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인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구업체 특성상 이씨가 주말·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E가구는 일요일엔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이 48분~1시간19분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보다 오래 걸리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E가구점에서 일하던 2012년 9월 일요일 출근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후 공단에 "퇴근 중 상해를 당했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공단은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관리·이용권은 이씨에게 전속돼 있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씨는 이에 "출퇴근 시간을 30분정도로 단축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