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상대 남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10대와 그 친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한 친구 B(19)씨와 C(2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하고 A씨의 여자친구인 D(18)양은 부산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A씨는 올해 5월 E(16)군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D양의 거짓말을 속아 친구들과 함께 E군을 찾아가 14시간 넘게 감금하고 발과 목검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며 담뱃불로 손과 팔 등 10여 곳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