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인신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중국인 천모씨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돼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은 보호기간의 제한, 보호명령서의 제시,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의 서면 통지 등 엄격한 사전적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가 갖는 한계를 충분히 보완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인신구속 또는 여타 행정상의 인신구속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씨 등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들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