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수 천만원을 대출받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병국)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1월 재직증명서와 은행 입출금 거래내용 명세표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자동차 구매비 237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키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술값 174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월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 중이고 이 사건의 일부 사기 범행은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면서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 범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