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보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신 부사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부사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이 회장과 신 부사장에 대한 심리를 끝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 부사장에 대한 보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신 부사장은 이 회장과 공모해 25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510억원의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546억원의 세금 탈루하고 96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내년 2월 말께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