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산별연맹 중 하나인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정보경제연맹)은 9일 현대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정보경제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유상 증자에 참여한 사실 등은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비교적 우량한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를 하고 전체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ISMG의 불법 비자금 형성과 부당 경영 개입을 밝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대그룹은 노력은 커녕 노조 주요 간부들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했다"며 "전체 주주들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ISMG와 연계된 불법 행위와 부실 경영 등 부당·불법 경영행위 중단,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 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27일 운영자금 2175억원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AG는 유상증자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ISMG 대표는 미국 내 물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통해 현대그룹 계열사에 실제 단가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납품한 뒤 차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340만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