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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법무부·검찰 공무원 4년새 4배↑

강신철 기자  2014.08.31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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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이 최근 4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금액도 같은 기간 517% 늘었다.

31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 검찰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에는 1731만6000원에서 2011년 7062만1000원, 2012년 1억1870만8000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무려 8억9685만8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최모 수사관은 짝퉁 명품 제조 회사 등을 적발하고 봐주는 수법으로 무려 1억78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수뢰금의 4배인 7억1320만 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 받았지만 형사판결을 감안해 수뢰금과 같은 1억7830만원으로 감면됐다. 징계부가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