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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2900만원 챙긴 퀵서비스 기사 덜미

강신철 기자  2014.08.31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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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 박모(46)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로부터 모두 24회에 걸쳐 29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