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차량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자동차매매상사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담보 차량을 미끼로 A씨로부터 총 4억775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주고,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임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2012년 12월 "고급 외제차를 팔아 돈을 마련해 주면 2013년식 새 외제차로 바꿔주겠다"고 B씨를 속여 외제차량 1대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