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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체에 뇌물 받은 교육청 6급 공무원 징역

강신철 기자  2014.08.30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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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등)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755만원도 명령했다.

정씨는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의 6급 직원으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시설단이 발주하는 학교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과 향응에 빠져 있는 사이 학교 시설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만큼 그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