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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

강신철 기자  2014.08.29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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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