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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지대 '대성동 마을' TV수신료 면제받는다

방통위, 교통제주 FM방송엔 조건부 허가

김승리 기자  2014.08.28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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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KBS는 지난 4월 23일 대성동 마을의 TV수신료 면제 대상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신료 납부 면제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비무장지대 내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사회적 보상 등의 이유를 감안해 수신료 납부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송법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수신료를 면제 받고 있다"면서 "다만 방송법에는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통위가 특별 재난 지역에도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마을이 이번에 면제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교통제주 FM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조건을 부과해 허가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구역 커버리지 확대방안, 채널정체성 확립방안과 외국어 방송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면서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해당 지역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을 부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