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연구원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몽골인 A(30)씨가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국립국어원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은 것은 취업활동에 해당하지만 출국명령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같은 계약 체결이 취업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해당 계약을 제외하고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취업활동을 대가로 받은 돈이 크지 않고 그가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국내 한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후 2008년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위 대학 교수의 권유로 국립국어원이 진행하는 과제에 참여하게 된 A씨는 몽골어 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11월간 월 1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번역 업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서야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