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이른바 '초이스미러'를 설치하고 5층짜리 건물 전체에 불법 퇴폐 영업을 해 온 초대형 업소 2곳을 적발, 영업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초이스미러'란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유리를 말한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여성 유흥접대부들을 대형 룸에 열 맞춰 앉힌 후 한쪽 벽면에 이 초이스미러를 설치한 뒤 남성들이 여성 접대부들을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살펴보게 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 접대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왔다.
강남구에 따르면 선릉역 주변에서 지하부터 5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한 기업형 유흥업소 'N'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조차 받지 않은 건물 3층에 '초이스미러'를 설치하고 불법퇴폐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모방한 간판을 내걸어 위장하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는 불법 퇴폐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대형 변태업소 'N'을 단속, 영업주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3층 영업장은 폐쇄조치하고 불법 영업장은 영업정지했다.
이와 함께 불법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역삼동의 'B'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B' 업소는 영업장 중앙에 유리문이 설치된 커다란 홀을 설치한 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역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인권을 짓밟고 성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