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船齡)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시행규칙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요건 중 선령기준에 대해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선령기준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18년이나 된 세월호의 수입은 기존 25년이던 선령기준이 30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운업계와 유착된 관료들이 임의로 해상 안전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선령기준 25년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