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하며 영업정지를 기존 14일에서 7일로 감면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행심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LG유플러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행심위는 LG유플러스의 14일 영업정지를 7일로,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올해 3월 13일 2기 방통위는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LG유플러스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14일의 영업정지와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SK텔레콤과 비교해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방통위 행심위는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이 높지만 위반율은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1% 낮아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인이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SK텔레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행심위의 결정으로 LG유플러스는 한숨 돌리게 됐다. 10월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앞둔 상황에서 영업정지로 인해 가입자를 뺏기게 되면 다시금 경쟁사로부터 가입자를 되찾아 오기엔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SK텔레콤과 영업정지 기간이 같아지면서 그나마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