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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의혹' 김재윤·신학용, 17시간 이상 고강도 검찰조사

검찰, 조사내용 검토 후 사법처리 수위 결정 방침

강신철 기자  2014.08.15 0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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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검찰이 17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은 전날 오전 9시57분께 출석한 김 의원을 17간에 걸쳐 조사한 후 15일 새벽3시16분께 귀가 조치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신 의원은 1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새벽 5시께 귀가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더 해명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호텔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친분이 있으니까 만난 것"이라며 통상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뒤따라 귀가한 신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도 같은 명목으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모두 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법안은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할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다.

서종예는 개정안 시행 직후 기존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검찰은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올해 4월 사이에 김 이사장이 김 의원과 신 의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로비를 받고 개정안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를 측면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이사장과의 친분이나 잦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말까지 의원들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두 의원 외에도 지난 12일 신계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신계륜 의원은 법안 발의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의 금품을 김 이사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 역시 김 이사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