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와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8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은 총 9412곳 중 413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4.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와 비교해 다소 낮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면,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부적합율이 1.9%로 지난해(2.9%)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음료류(6건) 등 총 71건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모두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개인 위생관리 철저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