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아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블랙컨슈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따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장나지 않은 제품을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겼다"며 "서비스센터 직원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8개월여 동안 전자업체나 통신업체, 고객센터 등에 찾아가 '제품이 불량이다'거나 '직원이 친절하지 않다'며 트집을 잡거나 난동을 부려 2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와 염산병을 들고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