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7일 숨진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닌 '선임들의 선행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어서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 결과로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2014년 4월6일 집단구타 당한 후 병원 이송돼 치료 받다가 4월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왜곡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no pulse & no repiratio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며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DOA라 불리는 상태로 연천군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